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195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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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심각한 수업방해와 교육활동 침해, 학교폭력 가해 학생 등에 대한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기 위해 학생들이 악의적 민원과 고소를 남발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이러한 사안을 조사 및 수사하면서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교육적 목적이나 환경, 여건 등 교육현장의 특수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에도 아동학대 측면에서 사안의 단편적인 결과만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아 교육청 의견 청취를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 및 수사 전 해당 교원의 소속 교육청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함으로써, 무차별적인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들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10조제4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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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