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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866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유의동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유의동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평택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3-09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의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게되어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다시 신고하거나 예방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고자에게 재신고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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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