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86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3-09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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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아동과 밀접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분의 사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의심만 있어도 이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있음. 그러나, 이러한 신고의무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은 아동학대범죄 신고 이후의 상황을 알 수 없게되어 추가적으로 피해아동이나 아동학대 여부를 살펴보고 다시 신고하거나 예방에 노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음. 따라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를 조사한 후 신고한 사람에게 응급조치 및 범죄수사 여부, 그 밖의 아동학대범죄의 조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신고자에게 재신고 및 아동학대범죄 예방의 기회를 주려는 것임(안 제10조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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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