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훈식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충남 아산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5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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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에서 초동조치의 미흡으로 아동의 안타까운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 실정임. 현행법에 따르면, 사법경찰관리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현장출동에 동행하여 아동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배려하고 있으나, 동행요청이 재량으로 규정되어 있어 현장출동에 동행하는 경우가 매우 부족함 이에 원칙적으로 의무적으로 동행을 요청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동행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 또한 예외적으로 동행하지 않는 경우 당일 아동학대 신고접수 내용 및 조치 결과를 상호 통지하도록 하여 정인이와 같은 초동조치 미흡으로 인한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안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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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