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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6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성원국민의힘
선거구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5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로 인한 중상해, 사망 등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지난해 10월 3차례의 아동학대 신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보호조치를 받지 못해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을 비추어 볼 때, 현행법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통제, 신고의무자의 범위, 수사기관 등의 조사 또는 수사 의무 등에 있어 아동보호에 미흡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또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아동학대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아동과 학대행위자를 분리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 또는 수사를 통해 아동학대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를 예방하는 국가의 역할을 확대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학대사건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하도록 하며, 아동학대범죄사건의 발생부터 사례관리의 종료까지 아동보호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흡한 점을 보완?개선하여 아동보호를 강화하고 아동인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항 신설, 안 제11조제6항 신설, 안 제11조의2제1항 후단 신설, 안 제50조제5항 신설, 안제55조, 제61조제2항 신설, 안 제61조의2 신설 및 제63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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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