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4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주민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법제사법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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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아동학대범죄는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하는데, 보호자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가족도 이 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여러 임시조치 중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청구하도록 하여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 및 보호자의 가족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형법 등에 해당하는 죄를 말함(안 제2조제4호). 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직권 또는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의 임시조치를 청구하여햐 함(안 제14조제1항). 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안 제9조, 제10조의4, 제12조,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 제36조, 제40조, 제41조 및 제4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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