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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838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남인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송파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취학 전 연령에 한정하지 않고, 16세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까지 포괄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의 아동수당은 사실상 영유아수당이라 할 수 있음. 또한, 저출생 상황을 고려할 때 양육 가정의 부담 완화를 위해 아동 수에 따라 추가적인 아동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아동복지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아동’인 18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그 금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0만원, 둘째 자녀의 경우 15만원, 셋째 이상 자녀의 경우 20만원으로 하여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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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