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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682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장종태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장종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대전 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2-2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조국혁신당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매달 일정 금액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물가상승률이 반영되지 못하여 아동수당의 실질가치가 하락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함. 참고로, 한국의 물가상승률은 2022년과 2023년에 각각 5.1%와 3.6%였음. 또한,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이 8세 미만의 아동에 국한되어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아동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아동수당 금액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수당의 수급연령을 18세 미만까지 확대함으로써 아동수당의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4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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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