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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0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태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성남시수정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13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학령기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 높은 사교육비 등으로 인하여 경제적 부담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연령이 8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개선이 필요함. 또한, 2019년 이후 아동수당 금액이 매월 10만원으로 고정되어 물가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아동수당을 인상하려면 매번 법률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해법이 필요함. 이에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19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하는 한편, 아동수당 금액을 매년 물가변동률과 연동되도록 함으로써 아동수당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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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