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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1436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민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민규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관악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새로운미래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아동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1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0만원,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50만원, 2세부터 8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취학연령의 아동과 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은 교육비 등에 지출되는 비용이 크게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학령기인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은 아동수당의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 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스웨덴, 독일, 영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OECD 주요국들은 성장기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 시기에는 오히려 더 많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음. 이에 19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이라는 아동수당법의 목적에 더욱 충실하고자 함(제4조제1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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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