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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0041 · 제22대 국회

제안자
박정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박정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파주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5-3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3-01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가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위기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고령화 극복 정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농어촌지역은 도시지역보다 인구감소 속도가 더 빠르고, 더 나아가 지역소멸 위기까지 걱정해야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음. 행정안전부는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89개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있는데, 이 중 군단위 지자체가 72개고, 통계청과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인구소멸 고위험 지역 51곳 중 군 단위 지자체 50곳, 읍면동은 1,173개에 이르고, 소멸 위험 진입 지역 26곳이 군에 해당하며, 읍면동은 77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인구소멸 위기 지역은 대다수가 농어촌지역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 이에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에게는 추가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해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방지하고자 함(안 제4조제6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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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