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6665 · 제22대 국회

제안자
문금주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문금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6-02-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보호대상아동으로 정의하고 아동복지시설 입소 또는 가정위탁 등의 보호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4년 말 기준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동은 9,904명, 공동생활가정 보호 중인 아동은 2,578명,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은 7,703명임.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은 건강, 발달, 교육 및 사회적 관계 등에 있어 다른 아동에 비하여 취약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는 보호대상아동의 종합실태를 별도로 조사ㆍ공표하지 않고 있어 관련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 파악에 한계가 있음.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 중인 아동에 대하여는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실시하는 아동종합실태조사에 보호대상아동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상해 및 배상책임 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보호대상아동 지원 정책을 내실화하고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상해를 치료받지 못하거나 과도한 배상 책임을 지는 아동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의6 신설).

문금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