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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4001 · 제22대 국회

제안자
강선우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선우전 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11-0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6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아동과 그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도록 하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그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가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당초 계획했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수보다 적은 인원을 채용하여 배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관할 구역의 아동의 수 및 아동학대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 후단 및 제59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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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