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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979 · 제22대 국회

제안자
허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허영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8-0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더불어민주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는 가정 내에서 주로 발생하지만, 유치원이나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도 여전히 적지 않은 비율로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하면서 아동 관련 기관에 일정 기간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할 수 있음. 아동관련 기관의 장은 기관에 취업(예정)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예정)중인 사람에 대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화여 취업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하지만, 교육감이나 교육장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직접 조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취업자 등이 학교에 배치·파견되고 나서야 학교에서 범죄 전력이 확인 가능함. 이 경우 학교에서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기간 동안 아동이 아동학대 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뒤늦게 확인하여 재모집 절차를 진행할 경우 그 기간동안 인력공백도 발생할 가능성이 큼. 이에 교육감이나 교육장이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을 조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학대 범죄 노출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안 제2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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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