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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427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정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정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9-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아동이 자신의 연령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식당, 카페, 호텔 등 장소에서 아동의 소음이나 안전 문제 발생 가능성 등을 이유로 아동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키즈존(No Kids Zone)이 늘어나고 있음. 이는 연령을 이유로 아동을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현행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임. 또한, 노키즈존의 확산은 대중으로 하여금 아동이 잠재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존재라는 부정적인 인식을 갖도록 하여 아동을 양육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해당됨. 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에게 편의 제공을 거부하거나 차별하는 행위를 아동학대로 규정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문화를 시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신설 및 제3조제7호,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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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