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1214 · 제22대 국회

제안자
송옥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0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맞벌이나 한부모 가정이 증가하는 등 양육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아동 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지역 내 돌봄 수요 및 자원을 고려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아동 돌봄 공동체’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가 되었음. 다함께돌봄센터는 이러한 아동 돌봄을 위하여 마련된 시설로 만 6세에서 12세 미만의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등ㆍ하교 전후, 야간 또는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하며,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하는 역할을 함. 그러나 다함께돌봄센터는 ’24년 5월 기준 전국에 1,130개소에 불과하여 영유아 보육 지원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것이 현실임. 이에 부족한 초등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초등 돌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확보하며, 아동이 거주 공간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300세대 이상의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여야 함(안 제44조의2).

송옥주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