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555 · 제22대 국회

제안자
임광현의원 등 19인
대표발의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7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9인 · 더불어민주당 19

나머지 7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현재 정부가 「아동수당법」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으로 한정되어 있어 아동수당 공백기인 8세 이상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현금성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금액을 계좌에 입금해주고 등록을 한 금융기관 등이 이를 펀드 형식으로 운용하며,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우리아이자립펀드’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가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정부적립금을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지급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1항ㆍ제2항 신설). 나. 보호자는 정부적립금이 적립된 달에 한하여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입금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3항 신설). 다. 아동은 우리아이자립펀드 계좌에 적립된 금액을 18세가 되는 날부터 인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44조의2제4항 신설). 라. 정부적립금의 지급 신청 등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아동수당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44조의2제7항 신설). 마. 우리아이자립펀드의 관리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우리아이자립펀드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함(안 제44조의3 신설). 바. 정부가 적립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아동 대상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함(안 제44조의4 신설).

임광현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