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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0517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헌승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이헌승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부산진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3인 · 국민의힘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조치 종료 후의 자립을 위한 지원도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자립 지원 대상에 ‘장애인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 아동’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퇴소 이후 자립 지원이 필요한 장애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임. 이에 자립지원 대상 아동에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 중인 24세 이하의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3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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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