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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361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로 인한 경우를 포함)를 아동학대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음. 그러나 금지행위를 한 자에 가정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음. 즉,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도 가정폭력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를 한 자로 간주 되어 도리어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폭력행위자라는 점을 명시하여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17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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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