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37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영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영등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20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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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요양급여 실시 기록, 영유아건강검진 실시 기록 및 학교생활기록 정보 등을 확인하고 이를 활용하여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임시신생아번호는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아동이 다수 발견되었고, 해당 아동 중 사망 또는 유기된 아동이 확인되는 등 아동을 보호하는 데 심각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였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대상 아동을 선정할 때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기록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호대상 아동을 발굴하고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안 제15조의4제1항제5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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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