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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79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영주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김영주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영등포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불법체류 이주 가정에서 자녀를 학대하다가 신고를 당해 아이만 두고 출국해 버리거나 외국인 부모가 자녀를 출생신고도 하지 않고 국내에 유기하고 출국해 버리는 등 외국국적 또는 무국적의 아동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음. 이러한 아동인 경우에는 아동복지시설에서 입소를 기피하는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이를 방지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률에서 이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아동의 국적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시하고, 이주배경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1항, 제4조제5항 및 제3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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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