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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태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태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6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시ㆍ도교육청 및 모든 하급교육행정기관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ㆍ평가, 정보관리, 특수교육 연수, 교수ㆍ학습활동의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지원, 순회교육 등을 담당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장애학생의 교육 및 관련 내용을 지원하는 기관이므로 전문성을 갖춘 강사를 위촉하고 있음. 그런데 위촉 전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요청하게 되나, 장애인학대범죄나 성범죄의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에 따라 범죄조회가 가능하지만, 아동학대 범죄의 경우에는 법률에 규정이 없어 사법당국에서 아동학대관련범죄 조회는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함.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전문강사 위촉 시 아동학대관련범죄에 대한 범죄조회도 가능하도록 하여 장애학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3제1항제18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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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