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233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8-31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02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포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종합실태조사의 조사 주기가 5년으로 너무 길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의적절한 아동복지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아동종합실태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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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