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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14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칠승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화성시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04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 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29조의7제1항, 제5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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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