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1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칠승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화성시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0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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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호조치의 종료로 가정으로 복귀한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 주기나 해당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이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고,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시 지역별 수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 시 가정 방문의 주기 및 지원하는 지도ㆍ관리의 내용 및 방법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의 지정을 의무화하고 지역별 수요를 고려하여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 제29조의7제1항, 제50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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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