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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건강기본법안

계류

의안번호 2211828 · 제22대 국회

제안자
이주영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이주영개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6 · 개혁신당 3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교육, 돌봄, 복지 등 관련 모든 분야와 태아부터 성년까지의 성장 기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지원이 필요하지만 아동의 보건복지를 위한 현행법령은 「모자보건법」, 「학교보건법」, 「아동복지법」 등으로 분절되어 그 목적과 적용대상, 적용 범위 등이 총체적으로 규정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현행 의료법체계는 성인 중심, 질병 중심의 구조로 인해 질병의 치료뿐만 아니라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아동 보건의료 고유의 목적을 놓칠 수 있으며, 성인 의료와는 구분되는 아동 의료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아동의 건강한 성장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하고 아동건강기본계획의 수립과 아동 건강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아동 건강 관련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될 수 있는 기본법을 제정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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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