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

의안번호 212154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훈식의원 등 16인
대표발의
강훈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남 아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21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수정가결
의결일
2023-12-08

발의 참여 의원

16인 · 더불어민주당 14 · 국민의힘 1 · 정의당 1

나머지 4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매년 동물실험에 관한 실태보고서를 작성하여 발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이 현행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동물실험 실태보고서의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에게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ㆍ수 및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정확한 실험동물 관련 자료를 토대로 적정한 실험동물 정책을 수립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나,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인 동물실험 분야 경력의 경우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하는 등 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현행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과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실험동물운영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인 학력과 경력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하여 동물실험 분야 경력의 경우 학위 취득 전 경력도 인정하도록 함(제7조). 나.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등록사항 중 경미한 변경사항의 경우 보고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제8조 및 제12조). 다. 실험동물공급자는 취급하는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등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제13조 및 제33조). 라.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수행자에 대하여 실험동물 사용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대상 중 동물실험수행자를 삭제함(제17조). 마. 동물실험시설 운영자가 동물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의 종류ㆍ수 등 실험동물 사용 현황에 대하여 식약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할 경우 제재조치(과태료)를 신설함(제21조 및 제33조). 바. 등록시설 멸실, 동물실험시설 운영자의 책무 및 동물실험시설 운영자ㆍ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 미준수 시 행정처분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제24조).

강훈식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