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69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성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1-30
- 소관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문기관은 특허청으로부터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선행기술조사, 특허분류 등 특허심사업무의 일부를 의뢰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납품된 조사보고서 등은 특허청 심사관이 특허ㆍ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심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됨. 따라서, 전문기관 대다수가 민간 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업무의 성격 및 중요성을 고려하면 전문기관 임직원에게 특허청 심사관에 준하는 책임과 의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문기관 임직원은 미공개 특허문헌 검색 등 업무 수행을 위해 특허청 시스템에 접속하여 타인의 특허출원ㆍ심사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이를 통해 재산상 이득을 얻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야 함. 또한,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경영하는 것은 전문기관의 공정한 운영ㆍ업무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당연히 금지되어야 하며, 현직 변리사 또는 특허청 직원이 자신의 배우자, 친인척 등을 대표로 전문기관을 간접 설립ㆍ경영하여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도 금지되어야 할 것이나 이를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흡함. 더욱이 현행 「실용신안법」 제15조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58조의2는 전문기관의 등록취소 사유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하였거나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을 뿐임. 따라서 앞서와 같은 죄를 범하거나, 특허법 및 특허법에 따른 명령ㆍ처분 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해당 전문기관을 등록취소 등 제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결국 특허청 심사업무 수행 차질 및 그 피해는 일반 국민이 감수하게 될 것임을 고려할 때, 입법상 미비로 현행법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실용신안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개정안 발의에 따라 새로 도입될 전문기관 임직원 등에 대한 결격사유(법 제58조의3) 및 공무원 의제 규정 강화(법 제226조의2)와 관련된 사항을 「특허법」과 같은 취지의 내용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특허법」의 준용 조항에 전문기관 임직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추가함(안 제15조). 나. 전문기관 임직원에 대한 공무원 의제 규정을 강화함(안 제43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성원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56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김성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