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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678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주호영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주호영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수성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2-21
소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국민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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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