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공기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78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주호영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대구 수성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21
- 소관위원회
- 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따라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대상이 되는 물질은 정하고 있지 않음. 이에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산소 등 사람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물질을 명시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자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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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