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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83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김승원의원 등 18인
대표발의
김승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수원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2-21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8인 · 더불어민주당 18

나머지 6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중앙행정기관 등을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는 계획을 수립하되,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여성가족부 등 5개 부(部)는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외교부, 통일부의 경우 국제외교, 남북관계, 국가안보 등 국가의 주요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이전대상 기관에서 제외되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법무부의 경우 범죄예방, 인권향상 등과 관련하여 다른 부처 및 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바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더하여 여성가족부의 존폐 여부가 미정인 만큼 언급한 두 기관에 대한 수정이 필요함. 이에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대상 제외 기관에서 법무부, 여성가족부를 삭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이전하도록 함으로써 부처 간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제3호 및 제6호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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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