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64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윤한홍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한홍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08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공항 건설 및 혁신도시 조성 등과 같이 대규모 국책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률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에 해당 사업 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두고 있음. 그런데 대규모 국책 사업인 신항만 건설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자본력과 기술력이 우세한 대기업 위주의 계약 입찰 참여로 지역기업이 소외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항만 건설과 관련하여 공사ㆍ물품ㆍ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항만건설 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지역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6 신설).

윤한홍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