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20190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강일의원 등 14인
- 선거구
- 충북 청주시상당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6-07-28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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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용협동조합의 임원 선거 관리에 대하여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의 선거 참여율 제고와 편의를 위하여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 선거 시 온라인투표 및 개표 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협동조합 선거에서의 투표율 및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27조의3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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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5:59: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