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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721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영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영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중랑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8-12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0 · 조국혁신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회로 하여금 예탁금ㆍ적금 등(이하 “예탁금등”이라 함)의 환급을 보장하고 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용협동조합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규정함. 또한 현행법령은 중앙회가 예탁금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중앙회가 위 기금을 통하여 대신 변제하도록 하고, 이 때의 보장한도액을 5천만원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미국 은행의 연쇄 파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금융업계에도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으므로 현행법령에 따른 예탁금등의 보장한도액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대한 금융 경제상의 위기 등 조합원 등을 보호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공사는 금융위원회의 승인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보험금의 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조합원에 대한 예탁금등의 환급을 더욱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0조의2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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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