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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02394 · 제22대 국회

제안자
황운하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황운하조국혁신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7-30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1인 · 조국혁신당 10 · 더불어민주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얼마 전 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개인신용정보를 획득한 뒤 이 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한다는 사실을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별도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법인보험대리점과 개인보험설계사에 제공하였으나,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는 받았던 것으로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논란이 있었음. 이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인신용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도 제3자가 누구인지, 어떤 목적으로 제공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항을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것은 신용정보주체의 알권리 등 권리와 편익을 침해하게 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향후 개인신용정보 수집ㆍ제공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신용정보회사등이 수집한 개인신용정보의 유상 제공에 관한 입법은 미비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제공하려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의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권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고자 함(안 제22조의9 및 제32조제4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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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