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4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20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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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데이터 경제가 국가 산업 발전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보 주체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본인이 필요한 영역에 맞게 능동적·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권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대상에 데이터산업 종사자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여, 신용정보를 데이터로서 공유 및 결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현행법에 개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의 정보를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에 따른 데이터사업자에게 전송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적극적인 신용정보 관리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3조의2제1항제5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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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