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69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유의동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평택시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9-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유동화회사(SPC)가 개별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유동화자산(기초자산)을 구성한 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P-CBO)을 발행하며, 신용보증기금은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는 신용보강기능을 수행함. 그런데 유동화회사를 활용한 P-CBO 발행으로 인해 P-CBO가 자본시장에서 특수채가 아닌 일반 회사채로 인식됨에 따라 운용상에 한계가 있음. 이에 유동화회사가 아닌 신용보증기금이 직접 P-CBO를 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P-CBO에 대한 투자수요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3조의6부터 제23조의13까지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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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