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32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태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8-25
- 소관위원회
- 정무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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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의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자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에 신용보증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기관으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면서 신용보증기금이 받는 부담을 완화하고자 보증을 받는 기업으로 하여금 연대보증인을 세우도록 하고 있음. 연대보증채무자를 대상으로 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구상채권 중 10년이 경과한 채권은 1조 4,366억원에 이르고 있는데, 특히 제3자 연대보증채무자 중 기업경영과 무관한 연대보증채무자의 경우 본인이 채무의 불이행에 대한 원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연대보증채무의 미상환으로 본인의 재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재기지원을 위한 대책이 절실함. 이에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하여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연대보증채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되, 감경ㆍ면제를 받은 연대보증채무자가 아닌 주채무자 또는 다른 연대보증채무자가 기금에 면책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안 제30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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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