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801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이학영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군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7-29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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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가 설치된 지역의 주민이 발전사업에 출자하거나 발전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에 조합원으로 출자하는 등의 방식으로 발전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발전사업자는 주민 참여에 따른 가중치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제공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 참여를 확산시키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참여를 촉진하고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주민의 수용성을 더욱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제1항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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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