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의안번호 2211112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3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6-27
- 소관위원회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계류 중
- 의결일
- -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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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국내외 신재생에너지의 수요ㆍ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를 조사ㆍ작성ㆍ분석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3MW 이하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인허가는 각 지자체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일괄하여 관리하지 않고 각 지자체 및 한국전력 등 유관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정부와 지자체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ㆍ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하여금 신재생에너지 관련 통계자료를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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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