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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258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최민희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최민희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남양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9-01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기사배열의 기본방침이 독자의 이익에 충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그 기본방침과 기사배열의 책임자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편향적인 기사배열에 대한 정치적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자극적 제목 사용 등으로 인해 뉴스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으며, 특히 특정 세력에 의해 댓글을 통한 인위적 여론조작과 허위조작정보의 유포가 벌어지고 있어 민주적 여론형성이 위협받고 있음. 또한 구글 등 일부 해외사업자가 국내에서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면서도 주사무소가 외국에 있다는 이유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있어, 기사배열의 기본방침 및 기사배열 책임자 공개 등 법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이에 독자의 기사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사 열람 시 해당 언론사의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기사를 볼 수 있게 하는 아웃링크 제도를 도입하며, 포털을 통한 기사 제공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뉴스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포털을 통한 댓글 조작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려 함. 아울러 주사무소를 외국에 두고 국내에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도 등록하도록 하여 해외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함.(안 제9조제7호 및 제9호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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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