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가결의안번호 2208364 · 제22대 국회
- 제안자
- 장종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대전 서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5-02-24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수정가결
- 의결일
- 2025-10-26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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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전문성 향상과 검사 능력 강화를 위하여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와?시험ㆍ검사인력은?매년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시험ㆍ검사기관의?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경우 교육의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표자가 시험ㆍ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표자 대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실효성을 향상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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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