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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63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대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대출국민의힘
선거구
경남 진주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1-18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고물가 추세에 따라 식품제조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대신 그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을 줄여 가격 인상효과를 노리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제품의 용량이나 재료의 함량 등을 변경하는 경우 해당 기업이 제품의 포장지 등에 이를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오인하지 안하도록 하는 한편 건전한 거래질서도 확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6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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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