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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130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02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07-24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3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는 지난 1985년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유통기한 중심의 일자 표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유통기한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일정기간 동안 섭취가 가능함에도 소비자가 이를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섭취 여부에 대한 자의적 판단에 혼란이 있어 왔음. 또한 유통기한이 최초 도입된 당시에 비해 식품 제조기술 발달, 냉장유통 체계 등 환경이 개선되었음에도 유통기한 표시제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어 국내 기술력 발전이 지체되고, 국제적 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CODEX (국제식품규격위원회) 및 선진국에서는 유통기한은 소비자가 식품의 폐기 시점 등으로 오인할 수 있어 식품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 표시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에 비해 식량자급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선진국에서도 식량 폐기 감소 등을 목적으로 소비기한 표시제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식량자급률이 낮은 일본에서도 소비기한 표시제를 도입하고 있음. 이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더불어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개선하여 식품산업의 패러다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함(안 제4조제1항제1호라목 및 제3호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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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