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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0560 · 제22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5-05-20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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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 안전성심사위원회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등표시광고자문위원회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이 법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2호)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105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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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