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70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병원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은평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25
- 소관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에서 생쥐가 혼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신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 식재료 공급 등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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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