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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70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8-25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음식에서 생쥐가 혼입되는 등 위생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이와 같은 일부 가맹점의 식품위생 문제는 소비자의 불신과 가맹점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본부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가맹본부는 브랜드 관리, 식재료 공급 등 관리 수준에 그치고 있음. 이에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의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한편 가맹점사업자의 식품위생 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에 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식품위생에 관한 기술ㆍ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3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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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