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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114 · 제21대 국회

제안자
강병원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강병원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은평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09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1 · 열린민주당 1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경기도 어느 유치원에서 집단 식중독 사건이 발생하는 등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이루어지는 집단급식에 대한 불안감과 우려가 큰 상황임. 실제로 식약처는 2019년부터 교육부와 합동으로 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과거 위반 실적 등이 있는 기관만 점검하는 등 효과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바 성장기에 있는 어린이 등에게는 식품 안전이 더욱 중요한 점을 고려할 때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음. 아울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을 위한 매뉴얼이 부재하다는 지적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식품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취해야할 조치 및 피해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긴급대응매뉴얼을 마련하도록 하고, 소비자등이 요청하여 실시되는 식품등에 대한 시험?분석등에 이를 요청한 소비자등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 및 제28조제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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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