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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3105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부
제안자 구분
정부
제안일
2021-11-03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5-29

정부 제출안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입니다. 소관 부처가 입안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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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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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