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의안번호 211877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제안자 구분
- 위원장
- 제안일
- 2022-12-07
- 소관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원안가결
- 의결일
- 2022-12-08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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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22년 6월 20일 윤준병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022년 7월 20일 이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39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8.23.)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나.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3차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2022.11.9.)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병합하여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022.11.21.)에서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농림축산식품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에게 품위 유지의무를 부여하고, 식품명인 지정취소 사유에 식품표시나 광고 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며,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해제’ 제도를 신설하고, 식품명인 지정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정보제공요청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식품명인제도의 신뢰도 제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전통식품 자조금의 적립을 지원하여 전통식품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위를 유지하여야 함(안 제14조제2항) 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나 품위 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제14조제6항) 다. 이민, 외국국적취득 등의 경우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제7항) 라.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지정, 지정 취소, 지정 해제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청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게 함(안 제14조의3)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식품의 소비촉진, 판로확대, 대표브랜드 홍보, 조사연구 및 수출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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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