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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5759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2-05-26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2-05-29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률안 모두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2. 대안의 제안이유 대한민국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김치를 제조하는 과정에서 썩은 배추와 곰팡이 핀 무 등 불량 식자재가 사용된 사실이 드러나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지만, 현행법은 대한민국식품명인의 「식품위생법」 위반과 관련하여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부재함. 또한, 우리 식품의 해외시장 진출에 필요한 해외 인증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는 식품수출 지원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한 지정 취소 규정이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지정 취소 사유를 확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식품명인 식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식품수출 지원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 취소의 사유에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를 추가함(안 제14조제6항제5호 신설). 나. 식품수출지원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정을 취소할 때 청문 절차를 거치도록 함(안 제17조의3 및 제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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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