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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생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11168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제안자 구분
위원장
제안일
2021-07-22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1-07-23

위원회 대안

소관 위원회가 여러 법안을 심사해 하나로 만든 대안입니다.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해 제출하며, 개별 의원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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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대안의 제안이유 청소년기의 부족한 과일·채소 섭취와 불균형한 식습관에 따른 비만 및 각종 성인병 발생 등의 건강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미래세대에게 우리 농수산물 소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식생활 교육이 활성화된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우리 농수산물에 대한 안정적 소비로 이어져 지속가능한 농수산물 산업 유지라는 긍정적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이에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식생활 교육이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함(안 제7조). 나. 어린이 식생활 교육에 해당 지역 및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 또는 가공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함(안 제10조 후단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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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