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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계류

의안번호 2211719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5-07-25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계류 중
의결일
-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처음으로 국내에 유입되었거나 이미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병해충이 퍼져서 농ㆍ임산물에 중대한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는 병해충을 없애거나 방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예방약제 개발, 병해충의 생태 및 특성 연구, 효과적인 방제기술 개발 등 다양한 연구수행을 위해서는 병해충의 확보와 실험적 활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병해충의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생산 이용에 관한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해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에서는 병해충을 연구 목적으로 확보ㆍ이용하는 데 제약이 따르고 신속한 예방약제 개발이나 과학적 연구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병해충을 시험ㆍ연구 또는 예방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병해충의 연구 활용을 통해 안전한 농업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2, 제31조의8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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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