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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5552 · 제22대 국회

제안자
서삼석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서삼석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11-14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6-05-07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3년 해외여행객 금지품 반입 자진신고 비율은 13.1%로 매우 낮은 실정이며 코로나 이후 해외여행객 증가로 망고 등 금지식물 반입이 증가하고 있어,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과일 등 금지식물을 안내하여 사전 반입을 차단하고 검역물품은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식물검역 정보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무역항ㆍ공항 등 시설관리자로 하여금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식물검역 정보를 안내하도록 하고, 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인에게 승객 및 승무원을 대상으로 식물검역 정보에 관한 안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입금지 식물의 국내 반입 차단을 도모하는 한편, 탁송업자의 신고의무 규정에 맞추어 과태료 부과규정을 정비하여 집행상 불명확성을 해소하고, 식물검역관의 소독ㆍ폐기 명령 관련 세부사항에 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법상 미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4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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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12